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9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북전단금지를 골자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북전단금지를 골자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왔음.
이번 대북전단 금지 조치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린 것임.
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함(안 제4조 개정, 안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안 제14조제3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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