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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나 고양이는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5
위원회 회부2022.04.06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로 하여금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자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나 고양이는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함. 그러나 8개월의 출산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교배 및 출산을 무한정으로 반복하는 출산동물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가 교배 및 출산하게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의 출산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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