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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장등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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