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가리키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새롭게 편입되었고, 공유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중량이 적고 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도에 주ㆍ정차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보도 통행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불편과…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가리키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새롭게 편입되었고, 공유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중량이 적고 이동이 간편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도에 주ㆍ정차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보도 통행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임.
이에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을 주ㆍ정차 금지장소로 규정하여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도로 통행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부주의한 운행을 방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9조제1항 및 제9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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