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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체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으므로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라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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