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6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2007년 6월 1일 현행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참여권’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현실을…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2007년 6월 1일 현행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참여권’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현실을 보면 아직도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후에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도중에는 피의자에게 조언도 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수사현장에서 상당수의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할 때 변호인에게 신문 도중 피의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사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상 ‘변호인 참여’에 관한 규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국가 중(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인정)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 거의 찾기 어려우며,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활동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변론’, ‘전관예우’ 등이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근거 없이 과다한 수임료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피의자 신문 시 의도적인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외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1항).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함(안 제243조의2제3항 신설).
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제34조의 접견ㆍ교통ㆍ수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4항 및 제7항 신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외에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5항).
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규정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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