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명정보, 신용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음. 특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경호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명정보, 신용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음.
특히,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영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됨과 동시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 역시 높아짐.
이에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및 이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신용정보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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