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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87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1. 시행된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되었고,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어 경찰이 담당하게 됨.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기존에 검사가…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4
위원회 회부2021.06.15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 1. 1. 시행된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되었고,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모두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어 경찰이 담당하게 됨.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기존에 검사가 행하였던 모든 범죄에 대한 무제한적인 인지수사를 지양하고, 6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우선적으로 전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입국·상륙 요청이나 마약류의 반입·반출요청을 검사가 하는 것은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입국·상륙이나 마약류의 반입·반출을 사법경찰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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