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편리성의 장점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9
위원회 회부2021.11.30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편리성의 장점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 자동차와 자전거 중간에 위치해 실제 차도와 보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차도에서의 차량 소통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위를 자전거 수준으로 조정하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추고, 바퀴의 지름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주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보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에서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고가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제4호,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156조제6호, 제156조제13호, 제160조제1항제9호ㆍ제10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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