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9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장애인 인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북한의 장애인들은 북한 정권과 지역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등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8명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6.22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4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장애인 인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북한의 장애인들은 북한 정권과 지역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등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힘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개인에게 국가를 수호하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임.
이에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2호) · 시행 2024-04-17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002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
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임산부, 영유아 및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