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9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편의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자소송을 통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법부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청구와 신청이 계속됨으로써 국가 기관 및 법관, 법원 공무원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고, 부당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으로…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1.14
위원회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편의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자소송을 통한 소권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법부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청구와 신청이 계속됨으로써 국가 기관 및 법관, 법원 공무원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고, 부당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문서로 소장 또는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바로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소권 남용 사건에 대한 접수 거부나 보류를 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전자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등의 개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법률 개정이 필요함.
부당소송 억제의 목적을 위해서는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의 경우 부당소송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제기의 성격을 가지므로 접수 보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전자소송의 경우 종이소송에서의 ‘접수인’에 상응하여 ‘법원 직원의 보류사유 심사 후 전자적 접수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권 남용의 폐해를 막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52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생 략)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인 경우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352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인 경우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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