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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6
위원회 회부2021.01.0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함. 그동안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으나, 고용노동부에 이어 201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조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직원과 조교가 분리되어 규정되어, 조교가 직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조교를 직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ㆍ제15조제4항ㆍ제19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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