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일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0.12.08
법사위 회부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일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과정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금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조직이 전담하게 되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6호) · 시행 2021-04-06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을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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