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별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최소 연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난 및…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근로시간 유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 유연성을 제공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별도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최소 연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연 20일에서 추가적인 원격근무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격근무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원격근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려합니다. 원격근무를 활성화 하고,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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