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14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음. 수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방류 또는…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1
위원회 회부2021.05.12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음.
수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해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댐의 과다방류 등으로 인해 저염분수가 유입되면서 물고기와 조개류의 폐사가 이어지고, 저염분수는 영양분이 많아 이를 먹고 사는 미세조류가 폭증해 적조를 유발할 위험성도 커짐에 따라 연안지역의 피해도 막대한 실정임.
또한 하류 지역은 작년 폭우에 따른 수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에 대한 정부의 쓰레기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음.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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