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6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2
위원회 회부2021.05.1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의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가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피해노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 제39조의20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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