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활동지원 급여 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 직업군의 특성상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어 신고의무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시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한편, 현재 장애인학대와 아동학대의 예방·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는 제외되어 있어 취업제한명령 선고 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 법·제도 운영에 있어서 여러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9 신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대상이 되는 범죄에 추가함(안 제59조의3제1항).
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신고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 및 벌칙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9조의4, 제86조제3항제2호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 단서 신설).
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를 명시함(안 제59조의11제2항제5호).
마.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의13제2항 신설).
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59조의16 신설).
사.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안 제88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3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22 / 51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 ⑥ (생 략)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①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밀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② 정밀심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심사기관의 자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 20. (생 략)
13. ∼ 20. (현행과 같음)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신 설>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2.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5.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신 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9조의13 (피해장애인 쉼터) ① (생 략)
제59조의13 (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ㆍ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벌칙) ①·② (생 략)
제8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 7. (생 략)
3의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을 "장애판정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①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밀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② 정밀심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밀심사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심사기관의 자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로, "종사자"를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을 "성폭력피해상담소,"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59조의7제2항제2호 중 "쉼터"를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제59조의11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제59조의13의 제목 중 "쉼터"를 "쉼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쉼터"를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9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ㆍ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제3항제2호 중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을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 및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제3항제3호의4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부분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