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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며, 농업·축산업·어업용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가…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5.13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고,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며, 농업·축산업·어업용 등의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업협동조합 법인,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 등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 제89조의3 및 제10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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