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7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0.05.06
위원회 의결2020.05.06
법사위 회부2020.05.06
발의2020.05.20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실시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안 제10조).
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9조제4항).
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8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0 / 18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생 략)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 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 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족친화지원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3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지정요건"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가족친화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