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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실시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안 제10조). 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9조제4항). 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038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국민의당110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