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실시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안 제10조).
다.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9조제4항).
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0 | 38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당 | 11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