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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산부인과와…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2
위원회 회부2021.11.15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분유업체로부터 자사 분유의 독점사용을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받았으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분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의5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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