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16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는 주소지 허위 기재 등 법원의 서류…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는 주소지 허위 기재 등 법원의 서류 송달이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유도함으로써 감치명령결정을 적극적으로 회피하여 지난 5년간 감치명령 신청 대비 인용이 40%밖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현행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감치명령결정 인용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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