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6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보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경제적인 독립 시기를 고려하여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0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1
발의2024.01.3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보상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손자녀의 연령 요건을 경제적인 독립 시기를 고려하여 현행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확대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그 자녀에 대해 요양급여, 재활급여 등의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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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99호) · 시행 2025-03-20 · 바뀐 줄 15 / 31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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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1. 25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2.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8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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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 가 되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가 되었을 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신 설>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를 준용한다.②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사망조위금은 제10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로 한다.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② (생 략)
제4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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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 <후단 신설>
2.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2(역학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 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한 사람2.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기관장 및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거나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인사혁신처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ㆍ정밀건강진단 결과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5.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6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3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61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4.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99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재해(災害)"를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災害)"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19세"를 "25세"로 한다.
제2장에 제7절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3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를 준용한다.
②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사망조위금은 제10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역학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질병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 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나 재해유족급여를 청구한 사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한 사람
2.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장 및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거나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내역(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진단ㆍ정밀건강진단 결과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5.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손상자녀의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절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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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