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2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ㆍ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ㆍ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최근 특수교육담당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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