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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음(2000헌마138).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수사기관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음(2000헌마138).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ㆍ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이에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ㆍ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3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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