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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재정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재정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조사 단계에서 예측한 수요량과 실제 결과가 크게 차이 나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및 제10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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