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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5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급여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전금을 급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 결산상 잉여금으로 간주하여…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급여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보전금을 급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경우 결산상 잉여금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등과 달리 국가가 다음 보전금을 부담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가가 보전금을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보전금을 부담할 때에 가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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