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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6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발의
발의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순차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 제도들이 각기 다른 기관들에 의해 분산 운영됨에 따라 권리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위 제도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청원 관련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벌칙 조항 등을 삭제하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의2제2항제3호 등). 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신설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3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9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84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24 / 4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건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생 략)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② (생 략)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1. 환경부장관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시ㆍ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삭 제>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2(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 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용품 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ㆍ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1.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취소
2.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2.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3.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0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① (생 략)
제3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제15조제6항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84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건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17조"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를 "제14조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3(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전담기관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제1항 중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이하 "어린이용품"이라 한다)"을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용품"으로, "종류 및 유해성"을 "종류ㆍ유해성"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취소 제30조제2항 중 "법인"을 "법인,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를 "제15조제2항"으로, "제15조제6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제24조제1항, 제29조의3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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