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8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만 3세는 16명 ∼ 24명, 만 4세는 18명 ∼ 26명, 만 5세는 22명 ∼ 30명으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만 3세는 16명 ∼ 24명, 만 4세는 18명 ∼ 26명, 만 5세는 22명 ∼ 30명으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서울, 세종, 울산, 강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유치원의 학생 수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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