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 공동 11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5.09.18
위원회 회부2025.09.19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시도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현행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경우 범행 단계에서 차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범죄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겪게 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안 제294조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