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이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