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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9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장해급여 등의 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를 하기 전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장해급여 등의 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구를 하기 전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급여신청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급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요양급여, 재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고, 기관장은 급여를 신청한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5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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