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안 제376조)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안 제376조)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5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