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체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음. 최근 일부 명문 사립대학이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법인카드…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2
위원회 회부2020.10.13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전체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음.
최근 일부 명문 사립대학이 개교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성적조작 등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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