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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9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부세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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