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1000분의 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9
위원회 회부2021.12.30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1000분의 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100분의 85에서 2021년 100분의 95로 상승하여 현행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의 또한 지속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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