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조사 결과 과반수의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에게 신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함.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6
위원회 회부2022.07.27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조사 결과 과반수의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에게 신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함.
현행은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나,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인권옹호의무,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판 및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22조 소정의 사무직원을 폭행ㆍ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임(안 제5조의9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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