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8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고, 선전물의 배포나 관람을 권유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른…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5.31
법사위 회부2023.05.31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고, 선전물의 배포나 관람을 권유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92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6 / 1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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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 (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 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 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ㆍ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연소자 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한 선전물이 청소년 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소자 유해성 확인
1.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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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을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소자"를 각각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32조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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