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ㆍ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앱 마켓 이외에 다른 앱 마켓이나 외부 경로를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ㆍ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ㆍ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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