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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인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되지 않음…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7
위원회 회부2023.10.3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회원인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되지 않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보아 동일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예금자보호기금 등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회원인 신용협동조합을 구조개선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이 없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신용협동조합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지원받은 조합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계산하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7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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