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가구 학생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득ㆍ지역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별로 교육비 지원 기준이…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가구 학생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소득ㆍ지역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별로 교육비 지원 기준이 상이하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원 기준ㆍ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지원 대상과 항목 및 지원 금액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과후 과정 수강료 등 교육비 지원 내용을 보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비 지원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교육감은 기준의 범위에서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비 지원의 대상ㆍ금액 및 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0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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