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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5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 공동 11
법사위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법사위 회부
발의2024.08.02
위원회 회부2024.08.05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9.17
법사위 회부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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