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65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상륙작전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해병대가 타 군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병대는 상륙작전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계류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13
위원회 회부2026.02.19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병대를 해군에 소속된 부대로 규정하고 해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상륙작전 중심의 제한된 역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해병대가 타 군과 구별되는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수행해 온 고유 임무 전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해병대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신속기동 전력으로서의 전개 능력, 합동ㆍ연합작전 수행, 도서ㆍ연안 방어 및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 고유한 임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 특성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작전계획 수립, 교육훈련 체계 정립, 전력 증강 및 준(準)4군으로의 개편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발생함.
이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해병대가 수행하는 작전과 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準)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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