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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0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9.24
위원회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발생 시 출국이 제한되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798호) · 시행 2022-05-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798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국가비상사태 등에 있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의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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