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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6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733호)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상한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상한시간의 적용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공식적인 회의나…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4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8
위원회 회부2023.1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3733호)에서는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상한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되, 상한시간의 적용 예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운전원의 시간외근무는 상한시간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수당 지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의 전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형평을 제고하고 정당한 수당 지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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