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운 점이…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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