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학전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입학전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9명
철회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7.29
위원회 회부2020.07.30
본회의 의결 철회2020.08.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과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학전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입학전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학교생활기록, 인성ㆍ능력 등 다른 입학전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만으로 대학 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고 일부 학부ㆍ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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