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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4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후 20대 국회에서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8 발의
발의2020.08.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이후 20대 국회에서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협의과정을 거쳐 이미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기재위 대안 반영 과정에서 다시 이를 제한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되었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헌법학계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으로 결국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이에 위헌성을 해소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실현시키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23 (법률 제18521호) · 시행 2022-11-24 · 바뀐 줄 40 / 5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업무실적 보고) ① 세무사(법인 및 단체 소속 세무사를 포함한다)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한국세무사회(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ㆍ신청대리, 청구대리, 세무조사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생 략)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생 략)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 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의13(해산) ①·② (생 략)
제16조의13(해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징계) ① ∼ ⑥ (생 략)
제17조(징계) ① ∼ ⑥ (현행과 같음)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 ,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15(준용규정)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신 설>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신 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2.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3.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4.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5.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신 설>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신 설>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8.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신 설>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신 설>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신 설>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삭 제>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1호ㆍ제2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양벌규정) 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세무사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세무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2조의2제3호ㆍ제7호 또는 제23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세무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세무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5조(몰수ㆍ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2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21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 중 "경리병과(經理兵科)"를 "재정병과(財政兵科)"로, "경리 업무"를 "재정 업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세무사는 그 등록사항이"를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로 한다.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1월"을 "7월"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3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조의15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로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15 중 "제6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으로, "제16조의15제2항"을 "제16조의15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⑥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제22조의2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제12조의3"을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제2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 본문 중 "제22조의2제1호ㆍ제2호"를 "제22조의2제3호ㆍ제7호"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몰수ㆍ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20조의2제5항(제14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등록을 갱신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는 제6조 또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 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세무대리에 대해서는 제6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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