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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5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1명당 1회 입장에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동 시행령에 따라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1명당 1회 입장에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동 시행령에 따라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한편,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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