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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1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 재원의 사무별 배분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재정법의 일반적 원칙 임에도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소방과 안전분야를 시행령 부칙에 정하고 있어 타 재정법률과 차이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여ㆍ야 합의(’14. 10. 31.)로 소방ㆍ구조ㆍ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1
위원회 회부2021.07.22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 재원의 사무별 배분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재정법의 일반적 원칙 임에도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 소방과 안전분야를 시행령 부칙에 정하고 있어 타 재정법률과 차이가 있음. 또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여ㆍ야 합의(’14. 10. 31.)로 소방ㆍ구조ㆍ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를 명시하고, 재원은 담배값 인상과 연계하여 마련, 그 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한 것임. 하지만, 소방청 신설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으로 국가는 소방분야를 국가 기관화하여 조직 등을 정비하였으나 소방의 주요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조정,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재정법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되도록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과 소방과 안전분야의 투자 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국가 사무별 재원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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